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부2636 선고일 1998-09-02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입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 현재는 면적만 표시되고 취득할 자산이 미확정상태이므로 환지확정후 지번이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7.5.10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496,390원의 부과처분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31㎡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92.4.22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였던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울산광역시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88.9.22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면적(231㎡)에 대하여만 확정하고 지번이나 위치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지급은 5회 분할납부(’88.11.20~’92.9.21)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94.4.26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후 동 토지를 ’94.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취득시기를 울산광역시와의 계약일인 ’88.9.22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3,964,653원, 양도가액 107,415,000원)로 산정하여 ’97.5.10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496,3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울산광역시와의 계약일인 ’88.9.22로 보았으나 계약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지번이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취득면적만 정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소득세법 통칙 2-11-1의 규정에 따라 잔금지급을 약정한 날인 ’92.9.2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용을 보면, ’88.9.22 울산광역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을 ’88.11.20(첫회 부불금)~’92.9.21(잔금약정일) 기간중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88.11.21)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92.9.21)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인 장기할부조건부매매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88.11.20로 봄이 타당하며, ’88.11.20을 취득일로 보더라도 고지세액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울산광역시로부터 취득하면서 ’88.9.22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계약내용을 보면, 거래대상토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주거지역 대지 231㎡로서 토지의 위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환지토지를 분할하여 추첨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88.11.20~’92.9.21 기간중 5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단위: 원) 구 분 금 액 이 자 납부일 구분 금 액 이 자 납부일 계약금 (2,772,000) 잔금청산시 반환조건임 ’88. 9.22 3회 5,544,000 1,663,200 ’90.9.21 1 회 5,544,000

• ’88.11.20 4회 5,544,000 1,108,800 ’91.9.21 2 회 5,544,000 2,217,600 ’89. 9.21 5회 5,544,000 554,400 ’92.9.21 계 27,720,000 소유권이전등기는 울산광역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국가(재무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3회 이상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인 ’88.11.21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인 ’92.9.21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비대차라기보다는 장기할부조건부거래인 것으로 보이나, ’88.9.22 계약일 또는 ’88.11.20 첫회 부불금 지급약정일 현재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취득할 토지의 면적(231㎡)에 대하여만 확정하고 토지의 지번이나 위치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가 생성된 경위 등을 보면, 쟁점토지지역은 당초 국유지이었는데 ’87.11.2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울산광역시가 ’88.8.31 국가로부터 쟁점토지지역을 매수하는 계약을 한 후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88.9.22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그 후 ’91.4.1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환지처분확정으로 ’92.3.17 울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92.4.22 쟁점토지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에서 분할되어 같은곳 OO동 OOOOOOOOO(대지 231㎡)로 지번이 확정되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관련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청구인이 취득할 자산의 확정시기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91.12.13 환지확정됨에 따라 ’92.4.22 쟁점토지의 지번(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이 최초로 생성되었는데 청구인은 당초 잔금지급약정일인 ’92.9.21보다 훨씬 늦은 ’94.4.18에 잔금을 지급하고 ’94.4.26 울산광역시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이 쟁점토지의 대금납부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88.9.22 취득계약 당시나 ’88.11.20 첫회 부불금 지급약정일 현재에는 취득할 토지의 면적만 확정되었고 토지의 지번이나 위치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시기는 적어도 쟁점토지의 지번이 최초로 생성된 ’92.4.22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거래인 것으로 보이나, ’88.11.20 첫회 부불금 지급약정일 현재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쟁점토지의 지번이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취득할 자산에 대한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쟁점토지의 지번이 확정된 ’92.4.22에 가서야 비로소 취득할 자산이 확정되고 사용·수익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번확정일인 ’92.4.22로 봄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한편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통상적인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약정일(’92.9.21)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