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육용역제공시 학습참가비에 포함시켜 훈련생으로부터 징수한 숙박 및 급식비는 교육용역의 대가 또는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요지] 교육용역제공시 학습참가비에 포함시켜 훈련생으로부터 징수한 숙박 및 급식비는 교육용역의 대가 또는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1997.6.2 청구법인에게 한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4,860원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29,010원,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16,78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24,980원,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3,42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06,24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75,14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48,76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67,51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1,889,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야영훈련을 통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 및 가치관의 확립을 목적으로 사회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2.1.1~1996.12.31 기간중 사회교육시설 이용자들로부터 학습참가비로 686,198,813원(이하 “쟁점학습참가비”라 한다)을 징수하여 사회교육시설운영비 및 교육비등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회교육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쟁점학습참가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4,860원,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29,010원,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16,78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24,980원,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3,42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06,24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75,14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48,76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67,51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9,080원을 1997.6.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86.12.24 사회교육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에 사회교육시설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과 1992.1.1~1996.12.31 기간중 사회교육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쟁점학습참가비를 징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연수시설·숙박시설·야영장·수영장 및 극기훈련시설을 갖추고 방학기간중의 학생들과 일반 직장인등을 대상으로 극기훈련, 여름캠프등의 사회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은 사회교육 전문업체인 “OOO이벤트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학습참가자들로부터 1995년도 기준 1박 3식에 1인당 약 7,000~8,000원을 학습참가비(교육비 및 숙식비등)로 징수하여 이 중 1인당 1일 기준 1,800원을 위탁교육비로 “OOO이벤트사”에 지불하고 있는 사실등이 청구법인과 “OOO이벤트사”간에 체결한 교육훈련 위·수탁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장부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경우 학습참가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학습참가비를 사회교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할 교육위원회에 신고를 한 사실, 관할교육위원회로부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사고대책수립시행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등이 관련 공문(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사회 81700-1048, 1994.11.10)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장부상 연도별 손익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사업년도 수 입 (A) 지 출 (B) 당기순이익 (A-B) 1992 1993 1994 1995 1996 168,938,600 151,236,900 147,088,200 120,356,200 176,479,000 262,511,035 219,247,899 184,042,645 235,548,637 201,972,981 △ 93,572,435 △ 68,010,999 △ 36,954,445 △ 115,192,437 △ 25,493,981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회교육에 필요한 전문지도요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없이 학생 및 기업체직원을 상대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학습참가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의 경우 사회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사회교육시설등록한 사실,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청구법인 보유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예방대책수립 시행등을 지시 받은 사실, 학습비 징수액등을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신고한 사실등을 종합해볼 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법인이 학습참가자를 모집, 청구법인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행하고 학습참가비를 징수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OOO이벤트사”에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이벤트사”간에 체결한 교육훈련 위·수탁계약서 제6조에서 “OOO이벤트사”는 청구법인과 협의를 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하고, 만일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법인에게 상의를 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사회교육 과정중 일부인 교육훈련 과정을 “OOO이벤트사”에 위탁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회교육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학습참가비를 받는 청구법인과 학습참가자간의 관계는 청구법인이 직접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으며, 셋째,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인 바(국세청 부가 46015-422, 1997.2.27 같은 뜻),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극기훈련 및 야영훈련의 경우 단체숙박 및 급식도 훈련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학습참가비에 포함시켜 훈련생으로부터 징수한 숙박 및 급식비는 교육용역의 대가 또는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학습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