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서1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69.10.22 취득 보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畓 5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사업인정고시일: 1993.6.16)되어 1995.12.30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수용)되었고, 청구인은 1996.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3,271,22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자진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1997.5.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건설교통부 고시 제210호에 의거 쟁점토지가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었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3.6.16이며, 토지보상금 수령일은 1995.12.30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1993.6.16) 현재 입법되지도 아니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인 1995.12.30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 할 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1994.7.1~2004.6.30)중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토록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 중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에서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특별히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할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동 감면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 등 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이하 “조감법 부칙”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1993.6.16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자경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적용대상이어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는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이므로 동 경과조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국심 96서1620, 1996.8.2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