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관련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그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604 선고일 1998-11-14

[요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 및 임대한 자로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 및 임대소득을 189,738,620원으로 하고 이를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동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247,149,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97년 4월 국세청 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소득과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7.5.1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83,8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하여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던 것인 바, 단지 당해사업에 투입된 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매매업에 대한 소득세의 산출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관계로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출한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부분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이 소득금액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임대업 관련토지의 가액을 임의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자체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서면조사결정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장부의 기장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5년 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추가로 고지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령을 검토하면, 서면조사결정은 세무조정신고서의 기장내용이 정당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근거로 서면조사 결정한 경우에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97.4.14자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신고방법만 서면을 택하였을 뿐 신고금액은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업에 대한 매출원가 828,857,078원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부동산매매수입 1,095,568,808원에 소득표준율 22.5%와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확인하였고, ’90년 대비 ’91년 토지증가액 591,216,133원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액을 산출할 수 없어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 스스로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한 것을 시인하여 그 기장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관련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그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서면심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서면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대상자의 요건”을 규정(88.12.31 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법·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78.12.30 개정)」를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78.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4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전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대법원 94누11200, 95.12.8)으로서,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일이 조사결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성실한 세무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적정한 과세권의 행사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과거 2년간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서면조사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그러하다면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라든가 수입금액은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94누 11200, 95.12.8 등 다수의 대법원판결 참조)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바,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18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이 기장된 내용에 따른 소득을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매매로 인한 소득과 임대로 인한 소득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소득이 산출되기 위한 수입금액 및 동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되어 기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증빙도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매매와 임대에 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단지 매매업의 수입금액과 임대업의 수입금액만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구분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쟁점오피스텔의 매매로 인한 소득과 이의 임대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여 산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91과세기간의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 조정계산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표상의 기본표준소득율과 서면신고대상자에 대한 서면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97.4.14의 답변서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91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조정계산서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고 각 소득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표상의 소득표준율과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 기준율을 적용하여 작성된 점, 청구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부동산소득의 수입금액만을 구분하였을 뿐 필요경비 등 나머지는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별로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이중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신고하고(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부동산소득은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부동산소득을 서면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