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법·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78.12.30 개정)」를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78.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4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대법원 94누11200, 95.12.8)으로서,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일이 조사결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성실한 세무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적정한 과세권의 행사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과거 2년간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서면조사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그러하다면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라든가 수입금액은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94누 11200, 95.12.8 등 다수의 대법원판결 참조)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바,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18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이 기장된 내용에 따른 소득을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매매로 인한 소득과 임대로 인한 소득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소득이 산출되기 위한 수입금액 및 동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되어 기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증빙도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매매와 임대에 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단지 매매업의 수입금액과 임대업의 수입금액만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구분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쟁점오피스텔의 매매로 인한 소득과 이의 임대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여 산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91과세기간의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 조정계산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표상의 기본표준소득율과 서면신고대상자에 대한 서면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97.4.14의 답변서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91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조정계산서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고 각 소득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표상의 소득표준율과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 기준율을 적용하여 작성된 점, 청구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부동산소득의 수입금액만을 구분하였을 뿐 필요경비 등 나머지는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별로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이중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신고하고(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부동산소득은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부동산소득을 서면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