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3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9.3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255.4㎡ 및 건물 282.17㎡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95.5.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중에서 공사미지급금 잔액 151,000,000원을 채무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97.2.19 청구인들에게 94년 상속분 상속세 141,442,9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4.4 이의신청, 97.6.24 심사청구를 거쳐 97.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3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채무에 대한 현금차용증 및 이자수령 영수증은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채무자라고 하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97가합7687 대여금”에 대한 판결문은 당사자간의 변론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해관계 있는 과세관청에 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진 채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당해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채무에 대한 현금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차용증 내용 (단위: 천원) 채권자 차용금액 차용일자 반제일자 이자율 OOO 60,000 93.5.20 ¹전세 약정× OOO 50,000 93.8.10 〃 13% 〃 60,000 92.12.1 96.12.1 13% O O 70,000 93.12.15 97.12.15 13% OOO 70,000 93.12.20 전세 13% OOO 50,000 94.3.1 97.3.1 13% 합 계 360,000 (주)¹: 반제일자란의 “전세”는 상속재산인 OO동 건물이 전세로 나갈시 반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임.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현금차용증(6매), 채권자들의 이자수령 영수증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7가합 7687, 대여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채무는 사채로서 채권자 청구외 OOO외 4인은 모두 피상속인의 처남들이고, 현금차용증 및 이자수령 영수증은 모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7가합 7687, 대여금)을 보면, 『원고들(채권자들)은 OOO(피상속인)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OOO은 94.9.3 사망하여 그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들(상속인)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사자간의 변론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해관계 있는 과세관청에 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위 증빙외에 금융자료나 사용처 등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개시당시의 현존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OOO O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