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할 것이므로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1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할 것이므로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1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환지확정전 OOOO OOO) 대지 767.7㎡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11.23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91.5.16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16을 양도일로 보아 97.3.25 양도소득세 18,37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이의신청 및 97.7.11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23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후 자금사정으로 87.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그 접수일(91.5.16)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외 2인이 OOOOOO공사로부터 할부로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87.11.23 쟁점토지를 분양받았으며, 그 후 91.2.8 청구외 OOO에게로 전매승인받았음이 OOOOOO공사의 용지매매계약서·용지매각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91.5.16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87.11.23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그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87.12.20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으로 건축허가받아 신축중이던 건축물의 허가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날이 90.12.10이므로 이 날 이전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90.12.10 발급받은 건축허가관련 관할관청에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제시자료 모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1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