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595 선고일 1997-12-30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할 것이므로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1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환지확정전 OOOO OOO) 대지 767.7㎡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11.23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91.5.16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16을 양도일로 보아 97.3.25 양도소득세 18,37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이의신청 및 97.7.11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87.11.23 OOOOOO공사로부터 낙찰받아 계약금을 납입한 후 자금사정으로 87.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당시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설혹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으로 허가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도에 그 허가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변경하여 주기 위하여 명의변경동의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날인 90.12.10 이전에는 양도되었음이 확실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인 바, 91.5.16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7.7.1 OOOOOO공사 경상남도지사장이 확인한 『토지대금 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금완납일이 90.1.30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 90.1.30에 실제로 납부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용지매각원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로의 전매허용승인일이 91.2.8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7.12.20 또는 90.1.3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23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후 자금사정으로 87.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그 접수일(91.5.16)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외 2인이 OOOOOO공사로부터 할부로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87.11.23 쟁점토지를 분양받았으며, 그 후 91.2.8 청구외 OOO에게로 전매승인받았음이 OOOOOO공사의 용지매매계약서·용지매각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91.5.16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87.11.23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그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87.12.20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으로 건축허가받아 신축중이던 건축물의 허가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날이 90.12.10이므로 이 날 이전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90.12.10 발급받은 건축허가관련 관할관청에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제시자료 모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1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