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보상비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 청구인이 1년 이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보상비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 청구인이 1년 이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102㎡, 주택 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13 취득하였고 95.7.10 부산시 동구청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라 쟁점주택을 수용(양도)하였는 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부산시 동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93.11.16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부산시 동구청이 수용할 때까지 1년 8개월 동안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2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2.14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8,850원과 농어촌특별세 83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3 심사청구를 거쳐 9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4.17 취득하였고 95.7.22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시 동구청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다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의 처)이 93.11.16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2)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제시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관련 공문(건설58414-675, 94.4.27)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94.4.27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 개인별 지불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최종 보상비가 95.7.10 지급되었다.
(3)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우리심판소에 이 건 심판과 관련 심리자료로 제출한 공문(건설58342-86, 98.1.22)에 의하면 동구청은 93년중에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에게 사업시행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94.1.31 최초로 동 도시계획사업을 공람하도록 하였으며, 동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보상비 예산으로서 94년도에 총 580백만원을 확보하여 공사착공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주민들에게 토지보상비를 지급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위 사업의 착공순서상 그 순위가 늦으므로 95년도에 180백만원의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여 95.2.23 청구인에게 보상금지급을 통보(건설58342-270, 95.2.23)하였는데, 95.3.3 1차로 쟁점주택중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48,025,000원)을 지급하였고, 95.7.10 2차로 쟁점주택중 수용되지 않아 협의매수신청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금(9,60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위 도시계획사업은 건설부고시 제325호(68.5.27)에 의하여 결정되고 부산시 고시 제39호(69.4.8) 시설확정된 사실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3.8 부산시 동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니 이주준비를 하라고 하여 93.11.16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시 동구청은 93년에 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또한 동구청은 94.1.31 최초로 동 도시계획사업을 주민들이 공람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95.2.23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을 통보하였다고 우리심판소에 회신하였는 바, 위 도시계획사업은 이미 69.4.8 부산시가 도시계획시설 확정하였던 사실과 연계하여 볼 때 위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보상비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 청구인이 1년 이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