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부2568 선고일 1998-04-08

[요지] 미혼으로서 부모와 동거하고 부의 부동산 거래상황등으로 보아 임야의 경락취득자금중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확인되는 분을 제외하고는 부로부터 증여추정 과세함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증여세 246,062,610원은

1. OO광역시 OO구 OO동 O OOOO 임야 33,637㎡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로 80,000,000원을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OO구 OO동 O OOOO 임야 33,6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12.26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자금 563,600,000원 중 경락보증금 56,360,000원을 제외한 507,2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1995.2.23 증여받았다고 보고 1997.1.16 1995년도분 증여세 246,06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7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시 경락보증금 56,360천원을 제외한 잔금 507,240천원은 1995.2.23 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냉동(주)의 종업원 OOO 등 12명 명의로 OO신용협동조합에서 각 5천만원씩 합계 6억원을 대출 받은 금액 중 5억원과 청구인의 현금 보관금 7,240천원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OO신용협동조합에서 1995.2.23 대출받은 대출금 6억원은 청구인이 1994.8.19 OO광역시 영도구 OO동 OO수산(주)의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출어자금으로 청구외 OOO을 계약자로 대금을 대여한 후 1995.3.28-12.15까지 6차에 걸쳐 회수한 350백만원과 1995.12.26 OO신용협동조합에서 청구인 명의로 2억원을 차입한 자금 등으로 상환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용보상금 영수증, 대여거래약정서, OO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상환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은 자들이 청구인의 父가 경영하는 청구외 OO냉동(주)의 종업원들이고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父인 OOO는 1991.4.27 위 OO신용협동조합에 자신과 그의 妻 OOO 명의로 각 5억원을 분산 입금하여 거래해 온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자료조사에서 확인되는 바,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父인 OOO의 것으로 보이고 그 대출금의 변제 또한 청구인의 父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 등을 원천으로 한 대여금 및 OO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대여거래약정서와 청구인 소유 OO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 대지 1,388㎡의 양도계약서 및 OO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 대지 1,388㎡의 양도계약서 및 OO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1,620㎡의 수용시 보상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자금 563,600천원중 경락보증금 56,36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1995.2.23 청구인의 父인 OOO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냉동(주)의 종업원인 OOO 등 12명이 1인당 50백만원씩 합계 6억원을 대출받아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이후 이들이 1995.3.29-12.26 기간에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 등 12명이 1995.2.23 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을 현금으로 상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있다. 상환일자 상환원금 이자 계 합계 600,000,000 47,953,128 647,953,128 1995.3.29 1995.5.10 1995.7.5 1995.7.21 1995.8.24 1995.10.13 1995.12.26 49,920,000 49,920,000 99,84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250,560,000 7,614,948 8,742,696 10,998,840 2,369,016 4,418,016 5,789,316 8,020,296 57,534,948 58,662,696 110,838,840 52,289,016 54,338,016 55,709,316 258,580,296

(2) 청구인은 위 상환내역중 1995.7.5 청구인 父가 싱환한 110,838,840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시 26세의 미혼으로 청구인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점, 청구인 父가 OO냉동(주)을 경영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 및 이 건 대출금외에도 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종업원들 명의로 대출받은 점등으로 보아 거래계약서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대여금 회수액 350백만원을 이 건 토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만, 1995.12.26 상환한 258,580,296원은 동일자에 청구인 명의로 2억원을 OO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동자금이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2억원중 원금 80,000,000원, 이자 8,532,201원(합계 88,532,201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서구 OO동 O OOOO을 수용한 후 OO해운(주)으로부터 2차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 지급된 OO은행 OO동 지점 197,640천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에서 1996.4.21 1차로 상환되었음이 OO신용협동조합에서 우리 심판소에 회신한 공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1995.2.23 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중 청구인이 1996.4.12 1차로 재상환한 원금 80,000,000원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