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자경농민으로 보아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566 선고일 1998-05-14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아래의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쟁점농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증여등기일 비고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 전 2,852 93.9.6 〃 OOOO 〃 3,157 〃 〃 OOOO 〃 3,623 〃 〃 OOOO 〃 4,317 〃 95.10.4 양도 〃 OOOO 〃 3,021 93.6.24 합계 〃 16,971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였다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7.7.14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832,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8 심사청구를 거쳐 97.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농지 중 OO리 OOOOOO 4,317㎡는 95.10.4 양도하고 다른 쟁점농지는 직접 자경을 하였으나 재경제주도민회장으로 추대되어 형식절차상 주민등록을 94.5.4부터 96.5.15까지 2년동안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여 놓았던 것이며 실제는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면제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며 다만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경작을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93.9.6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93.11.9부터 93.12.11까지 1개월과 94.5.4부터 96.5.16까지 2년간의 주소지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항공권 발행내역을 보면, 93.7.20부터 97.4.30까지 총 1,379일 기간중 항공권발행이 32회로 제주도 체류기간이 119일간(7.6%)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을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로 옮긴 기간인 94.5.4부터 96.5.16까지 총 742일 기간중 항공권 발행이 17회로 체류기간이 47일간(6.3%)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94.4.27부터 96.4.27까지 재경제주도민회장으로 추대되어 회장직을 수행한 사실등을 보면 청구인의 상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므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민으로 보아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에서는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이고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93.6.24 및 93.9.6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데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면제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후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직후인 93.11.9부터 93.12.11 까지 약1개월과 94.5.4부터 96.5.16까지 약2년간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항공권 발행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을 당시인 93.7.20부터 97.4.30까지 총 1,379일의 기간중 제주도에서 체류한 기간이 119일에 불과하며 경기도 안산시에 주소를 둔 94.5.4부터 96.5.16까지의 기간은 총 742일중 47일만을 제주도에 체류하였으며, 특히, 이 기간중인 94.4.27부터 96.4.27까지는 재경제주도민회장으로 추대되어 회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