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6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 O 대지 1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3.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3.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4,69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이의신청 및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를 51,700,000원에 취득하여 89.2.27 65,8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연시켜 89.2.27자로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92.3.5 잔금수령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단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97.3.12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97.3.18 반송되자 97.3.20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및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 소득세법(90.12.31개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취득후 1년이내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2호. 생략, 제3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6 취득하여 92.3.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에 보관중인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등기우편물의 접수번호: 10833번)에 의하면, 97.3.1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97.3.19 반송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ㆍ수령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관련법령의 규정과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