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부2553 선고일 1998-12-31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산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7.5.6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그 결정서를 97.5.31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전시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97.7.30까지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7.7.31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기 어려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