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 후 비거주자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537 선고일 1997-12-30

[요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감면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2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O OOOOOO 등 4필지 44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10.15 취득하여 1993.12.1 양도한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1993.12.24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50% 감면이 부당하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261,900원을 1997.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30 이의신청, 1997.6.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납세자의 국내 거주 및 비거주를 사유로 감면대상 납세자를 구분한다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원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 자진납부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이전등기시 필요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받았는 바, 이는 감면이 적법하다는 세무행정청의 공적견해로 보아야 하는 데도 상급관청의 지적사항이라 하여 뒤늦게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1993.12.24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진신고 납부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확인을 청구인이 받았을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다 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감면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후 비거주자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후 비거주자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내국인”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국심91서2240, 1992.1.6 같은 뜻임) 다음 청구인이 당초 1993.12.24 처분청을 방문,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감면이 적법하다는 세무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처분에 있어 처분청의 당초 조사에 잘못이 있거나 착오로 잘못 통보할 경우 이를 정정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설령 결정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처분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당초 처분이 잘못 결정되었을 때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93경1751, 1993.10.6 같은 뜻임) 특히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오류를 발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후 비거주자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