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소재 OO중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구내식당(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부산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1994년도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서상 부식비로 계상한 청량음료구입비 57,316,591원(이하 “청량음료구입비”라 한다)을 부당한 것으로 지적하자, 처분청은 청량음료구입비를 재고상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금액 63,473,522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7.2.15 종합소득세 33,67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3 이의신청, 1997.6.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구내식당을 1년단위로 계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연장이 어려운 관계로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자와 휴일특근자 및 예비군훈련·기타행사시에 음료수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법인 및 사원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량음료 구입비 57,316,591원을 재고상품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63,475,522원을 매출누락으로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구내식당운영계약에 의하면 식사시 청량음료 무료제공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구내식당을 이용한 위 종업원들이 청량음료를 무료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도 위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청량음료구입비를 부식비로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매총이익율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량음료구입비를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전)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3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타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장부 기타증빙의 내용이 허위인때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중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며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목에 매매총이익율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1.1-1994.12.31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청량음료구입비 57,316,591원을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중 부식비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량음료를 재고상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매매총이익율로 계산한 매출누락금액 63,473,522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사업장의 특성상 청구외 법인의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재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야간근무자, 예비군행사시, 회사창립일 행사, 하계휴양소, 회사가족체육대회, 야유회행사, 노동조합의 각종행사에 청량음료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식당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음료수 지급 사실확인 통보문건,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1993.9.3에 작성한 식당도급계약서 제13조(계약의 연장)에 “계약만료 1개월전에 상호합의가 있을 경우에 1년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하되, 이때 회사는 노조와 사전 합의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은 “사업장에서 청구외 법인의 야간근로자, 휴일특근자, 예비군 훈련자들에게 지급된 음료수는 청구외 법인과 도급계약된 사항이 아니며, 단순히 청구인의 개인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서비스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음료수지급사실확인통보문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복명서에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구내식당에서 식사제공시 청량음료(사이다, 콜라)는 전혀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음료수는 1층 후생복지관에서 대가(캔사이다 500원, 캔콜라 500원)를 지급하고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회사원의 확인서(소속 및 서명날인 거부)를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야간근무, 휴일특근 및 예비군훈련시 청량음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법인의 청구외 OOO등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식당도급계약서에 야간근로자나 예비군훈련자등에게 청량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계약된 바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이 경영한 구내식당을 이용한 회사직원들이 음료수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량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량음료구입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