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일부 지분(299/965)을 88.9.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그 나머지 지분을 91.6.27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1.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2.5.31)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97.1.16)이전인 96.8.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7,430,000원, 양도가액 65,000,000원)에 의해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의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이의신청, 97.6.14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환지전 지번은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답 965㎡이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가 3필지로 분할되어 OO동 OOOOOO 대지 171.1㎡(쟁점토지), OO동 OOOOOO 대지 167.8㎡, OO동 OOOOOO 대지 166.8㎡로 변경되었고 각 필지의 소유지분은 88.9.30 현재 청구외 OOO외 2인이 334/965이고 청구외 OOO가 332/965이며 청구인이 299/965이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OO동 OOOOOO 대지 171.1㎡의 청구인 지분(299/965)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청구외 OOO와 OOO외 2인으로부터 91.6.27 명의신탁해지(원인일 91.4.9)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91.6.2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6.8.29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7,43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된 쟁점토지의 299/965를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91가단 241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이 88.9.10이고 잔금지급일이 88.10.10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는 매매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이 잔금지급일 이전인 88.9.30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7,43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이 6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은 1,000,000원(百萬원으로 기재됨)으로 되어 있고 중도금 없이 잔금이 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총매매대금과 그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일도 계약금을 91.6.27, 잔금을 91.6.28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