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OO리 OOOOOO, 건물 1,246.79㎡(OO리 복지회관)의 건설공사중 위생, 난방 등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94.9.2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공사계약(공사금액: 145,000,000원)을 체결할 당시 위 OOO의 공사 보증인으로 되었던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2월 위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잔여공사수행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한 용역의 공급자에 해당된다 하여 ’97.4.25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3 이의신청,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94.9.2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청구외 OOO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내용을 보면, 위 OOO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공사를 145,000,000원에 도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OOO의 공사보증인으로 되어 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어 당초의 쟁점공사 수급인은 위 OOO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위 OOO과 청구인이 ’95.2.14 OO건설주식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통보서에 의하면 OOO이 동인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인에게 위임(승계)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이 ’96.10.12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위 OOO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유는 OOO이 지병으로 공사수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공사대금은 OOO과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5.4월~’95.9월 기간중 95,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공사자재도 청구인이 OO수도상사 등 8개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직접 지불하였다고 자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의 잔여공사(95,000,000원)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귀속자와 공사자재 구입대금의 지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한 자료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단순한 공사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OOO이 동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중도에 청구인에게 공사를 승계시켜 ’95.2월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