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522 선고일 1998-05-26

[요지] 청구인이 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OO리 OOOOOO, 건물 1,246.79㎡(OO리 복지회관)의 건설공사중 위생, 난방 등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94.9.2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공사계약(공사금액: 145,000,000원)을 체결할 당시 위 OOO의 공사 보증인으로 되었던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2월 위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잔여공사수행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한 용역의 공급자에 해당된다 하여 ’97.4.25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3 이의신청,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청구외 OOO의 공사보증인으로서 청구인이 공사대금수수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한 것은 OOO의 지병으로 인하여 단지 공사집행 등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쟁점공사수행에 관한 주체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95.1.30 작성한 위임장과 청구인이 ’95.2.14 쟁점공사의 원도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우송한 통보서에 의하면 위 OOO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5.4.29~’95.9.6 기간동안 9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94.9.2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청구외 OOO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내용을 보면, 위 OOO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공사를 145,000,000원에 도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OOO의 공사보증인으로 되어 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어 당초의 쟁점공사 수급인은 위 OOO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위 OOO과 청구인이 ’95.2.14 OO건설주식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통보서에 의하면 OOO이 동인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인에게 위임(승계)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이 ’96.10.12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위 OOO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유는 OOO이 지병으로 공사수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공사대금은 OOO과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5.4월~’95.9월 기간중 95,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공사자재도 청구인이 OO수도상사 등 8개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직접 지불하였다고 자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의 잔여공사(95,000,000원)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귀속자와 공사자재 구입대금의 지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한 자료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단순한 공사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OOO이 동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중도에 청구인에게 공사를 승계시켜 ’95.2월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