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중36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등을 위ㆍ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92년도에 지급받은 대행사업비 3,807,276,000원(이하 “쟁점사업비”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7.7.1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8,80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6 심사청구를 거쳐 9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7.12.31 개정된 위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1의 2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은 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9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OOOO공단설치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등을 위ㆍ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쟁점사업비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92년 부산광역시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 등의 사업대행에 관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동 협약에 의하여 주차료ㆍ견인료 등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구좌에 입금조치하며, 동 협약서 제8조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비를 수수료로서 수령하였음이 공영주차장위탁관리협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시관련법령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97.12.31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운영경비만을 부산광역시 예산의 전도자금으로 수령하여 잉여금은 반환하고 결손금은 다시 수령하므로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OOOO운영 등의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책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같은뜻: 국심 96중3663호, 97.4.17외), 또한 이 건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