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500 선고일 1998-07-04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중36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등을 위ㆍ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92년도에 지급받은 대행사업비 3,807,276,000원(이하 “쟁점사업비”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7.7.1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8,80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6 심사청구를 거쳐 9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를 대행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등을 하고 주차료ㆍ견인료등을 징수하여 이를 동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납입하고, 청구법인의 운영관리비는 동시 예산전출금의 전도자금으로 배정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부산광역시에 반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를 대행하여 주차료ㆍ견인료등을 징수하기는 하나 그 징수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비도 부산광역시 예산에 의거 예산전출금의 전도자금으로 운영하는 등 부산광역시예산의 일부이므로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운영경비만을 부산광역시 예산의 전도금으로 수령하여 잉여금은 반환하고 결손금은 다시 수령하므로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수료의 대가를 책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와 체결한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13조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7.12.31 개정된 위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1의 2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은 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9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OOOO공단설치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등을 위ㆍ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쟁점사업비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92년 부산광역시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 등의 사업대행에 관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동 협약에 의하여 주차료ㆍ견인료 등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구좌에 입금조치하며, 동 협약서 제8조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비를 수수료로서 수령하였음이 공영주차장위탁관리협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시관련법령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97.12.31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운영경비만을 부산광역시 예산의 전도자금으로 수령하여 잉여금은 반환하고 결손금은 다시 수령하므로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OOOO운영 등의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책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같은뜻: 국심 96중3663호, 97.4.17외), 또한 이 건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