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494 선고일 1997-12-29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번지 대지 230㎡, 건물 409.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1.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604,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 심사청구를 거쳐 97.10.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를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같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② … 제16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1.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97.1.31)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O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