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중 ○○○가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493 선고일 1998-03-1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자 당초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번복하고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1”내역의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4.21 청구외 OOO(청구인중 OOO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96.3.13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별지2”내역의 부동산 즉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OO리 OOOO 전 3,329㎡외 33필지 계 27,04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97.4.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550,98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6.5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중 OOO가 81.2.3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5.5.4에서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93.4.21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96.3.13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바 있고,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자 당초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번복하고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중 OOO가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중 OOO의 조부인 OOO은 81.9.20, 동인의 부친인 OOO는 93.4.21 사망한 이후인 95.5.4 청구인들 중 OOO는 쟁점부동산을 그의 조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증여원인일 81.2.3)하였고, 96.3.1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이 건 상속세 처분이후 당초의 상속세 신고내용과 달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중 OOO가 그의 祖父 OOO이 생존할 당시인 81.2.3(사망일 81.9.20)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증여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더라도 증여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다(대법 92누4529, 92.11.27).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청구인들중 OOO가 그의 祖父 생존당시인 81.2.3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처 자 〃 〃 〃 〃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 울산시 남구 OO동 OOOO OOOOOO OOOOO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 OO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 OO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 OO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 OOO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 OOO 【별지 2】 쟁점부동산 내역

1.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전 3,329㎡

2.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답 516㎡

3.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답 850㎡

4.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구거 169㎡

5.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전 208㎡

6.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구거 159㎡

7.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답 89㎡

8.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답 238㎡

9.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구거 83㎡

10.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 답 122㎡

11.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전 231㎡

12.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임야 369㎡

13.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임야 223㎡

14.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O 전 304㎡

15.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 전 102㎡

16.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전 523㎡

17.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전 586㎡

18.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대지 377㎡

19.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전 670㎡

20.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전 244㎡

21.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O 전 137㎡

22.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대 182㎡

23.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대 96㎡

24.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대 856㎡

25.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대 132.2㎡

26.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답 447㎡

27.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도로 43㎡

28.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답 1.060㎡

29.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 답 1.676㎡

30.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임야 1.937㎡

31.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임야 952㎡

32.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 묘지 569㎡

33.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 답 1.616㎡

34.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 답 1.9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