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정과세자문회의의 자문절차는 과세처분절차상의 효력규정아니므로 그 자문없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도 됨
[요지] 공정과세자문회의의 자문절차는 과세처분절차상의 효력규정아니므로 그 자문없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도 됨
[참조결정] 국심1995구06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17평형아파트로서 전유부분 43.34㎡ 및 대지권 49.77㎡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20 취득하여 92.6.1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금액 결정당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710,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3 이의신청 및 97.6.25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개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단기거래를 이유로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단기거래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고,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은 훈시적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철자를 거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할지라고 이를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심판청구시 1년이내 단기양도를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자문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이 훈시적규정인지 또는 효력규정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8.20 취득하여 1년이내인 92.6.1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3,094,114원)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5,153,206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부동산의 투기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로서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852, 93.7.16·국심95구0631, 95.8.11외 다수 같은뜻).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표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자에게 자문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처분절차상의 효력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2누4710, 93.12.21 같은뜻) 처분청이 위와 같은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