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7.6.1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도분 증여세 21,479,030원은 전세보증금 48,000,000원을 증여재산가 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망부(亡夫) OOO(96.6월 사망)는 93.6.14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05.4㎡, 주택 80.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부(父) OOO(93.6.27 사망)으로부터 증여받고 93.11.22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자가 증여자인 OOO이 아닌 수증자 OOO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전세보증금을 증여자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97.6.10 수증자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1,479,0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65.8.31 취득하여 93.6.14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청구외 OOO은 93.6.2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夫)OOO는 93.11.22 증여세신고시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바 있으나, 93.6.8자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전세계약내용이나 채무부담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청구외 OOO은 이 건 관련 임대차계약서 체결일인 92.11.10과 92.12.1에 후두암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이 OO대학교 병원장이 97.9.5 발행한 입원사실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부(夫)가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OOO(92.12.1 계약체결)이 전세보증금 30백만원, 임차인 OOO가 전세보증금 18백만원(92.11.10부터 24개월간)에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민등록상 OOO 및 OOO가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시부 OOO이 사망하기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夫) OOO는 수증당시 47세로서 1남1녀의 가장이며 OOO동 OO통장(91.12.26~96.6.1)으로 일한 바 있고, 처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서 OO수퍼마켓(92.8.15 개업)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는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은 청구외 OOO의 채무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부(夫) OOO는 동 채무를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에게 위 48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