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벌목, 임야절토, 암반발파 등의 부지조성공사용역도 면세됨
[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벌목, 임야절토, 암반발파 등의 부지조성공사용역도 면세됨
[주 문] 기분 부가가치세 574,007,950원(97.8.5, 76,461,440원으로 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 OO실버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 354세대 및 부수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공급가액 총액 9,950,081,584원)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4.2기~95.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전액 면세용역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과세용역으로 보아 97.3.14, 청구법인에게 94.2기~95.2기 부가가치세 합계 1,124,516,750원(94.2기 574,007,950원, 95.1기 88,444,450원, 95.2기 462,064,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처분청이 과세용역의 대가로 본 금액 9,950,081,584원중 토공사 용역(이하 “쟁점토공사용역”이라 한다) 대가 588,164,902원을 제외한 9,OO1,916,682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97.8.5, 95년 제1기분 및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였으며, 쟁점토공사용역이 포함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76,461,4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유료노인복지주택과 그 부수시설의 신축공사용역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하나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인바(국세청 재산 01254-1345, 86.4.25 같은 뜻임), 이 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1호당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재무부 소비 22601-937, 88.10.27) 따라서 이 건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공사는 숙소 354세대 및 부수시설의 공사인바, 각 숙소의 세대별 전용면적이 49.63㎡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3) 그러나 94년 제2기중에 공급한 쟁점토공사용역(용역대가 588,164,902원)은 부지정지공사로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OO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 및 공사 종류별(공정별) 도급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1. 공사명칭: OO 노인복지주택 (시설)신축공사
2. 공사장소: 강원도 OO군 현남면 OOO리 OO, OOOO외 11필지
3. 부지면적: 21,840평 (나) 공사종류별 도급계약체결현황 (단위: 원) 계약체결일 착공일 준공일 공정명 도급금액 비고 93.5.25 93.10.30 94.5.20 94.9.5 93.6.5 94.4.1 94.5.20 94.9.10 94.12.30 95.8.30 95.8.30 95.8.30 토공사 골조 및 조적공사 건축공사 건축공사 558,800,000 2,580,000,000 2,570,000,000 3,110,000,000 총공사비 8,818,800,000 (주) 위 도급금액은 추가계약에 의하여 총 공사비는 9,950,081,584원으로 변경되었고, 쟁점토공사 용역대가는 588,164,902원으로 변경되었음.
(2) 쟁점토공사의 공사내역을 보면 이 건 노인복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벌목, 임야절토작업, 암반 발파등의 작업을 한 것이 공사일보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노인복지주택의 신축부지(21,840평)에 신축된 건축물·시설물등의 내용을 보면, 동 부지에는 본관, 노인숙소(연립주택), 노인정, 수위실, 연결통로, 공중변소, 영안실, 주차장, 도로, 배드민튼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시설이 건립되어 있음이 “건물 및 부대시설물 배치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