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배제대상이므로 중복지원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배제대상이므로 중복지원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O에서 OO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2,805,448원(이하 “쟁점 감면세액”이라 한다)과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6,437,857원 합계 9,243,305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에 따라 쟁점감면세액을 감면배제하여 1997.4.26 청구법인에게 1994 사업연도분 법인세 3,62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대상액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5,705,583원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4,060,466원 중에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을 선택하여 4,060,466원을 감면세액으로하여 신고하였고 1994사업연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11,594,644원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6,437,857원 중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2,805,448원(쟁점감면세액)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6,437,857원의 합계 9,243,305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신고액 중 쟁점감면세액을 중복감면배제에 관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배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1994 사업연도의 쟁점감면세액은 1993 사업연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므로 중복지원 배제대상이 아니며 1994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세액감면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것은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규정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것이고 이월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대상인 최저한세(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적용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1993 사업연도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쟁점 감면세액은 이월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에 규정된 중복지원 배제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규정이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둘 이상의 감면이 중복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의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서로 다른 감면 조항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동법 제7조가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