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의 양도시기판정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판정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울산세무O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616,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O, 1974.7.11 청구외 OOO 등 5인과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 O동 OOO OOO에 소재한 답 1,7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1981.4.17 위 토지중 청구외 OOO 등 5인의 지분을 마저 취득하였다. (이 건 토지의 소재지는 울산시장이 1988.5.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가함에 따라 1989.5.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97.5.1 환지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1989.6.5 이 건 토지중 726㎡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하였고, 1989.12.22에는 이 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1,069㎡)중 567.8㎡를 청구외 OOO에게 500㎡, 청구외 OOO에게 67.8㎡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5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청구외 OOO이 1992.5.1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화해조O(91가단OOOO, 1992.5.8)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1992.5.14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501.2㎡)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일인 1992.5.14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9,121,550원(추후 31,616,960원으로 감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2.13 이의신청, 1997.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제98조(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개정되기 이전의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O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62조(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개정되기 이전의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O,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O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O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을 보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호를 보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5인과 함께 이 건 토지(울산광역시 중구 O동 OOO OOO 소재 답 1,795㎡)를 상속받았다가 청구외 OOO 등 5인의 지분을 마저 취득한 사실, 당해 토지가 1989.5.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환지권리면적이 3필지 917.6㎡(OOOO OOO 349.8㎡, OOO OOO 224.7㎡, OOO OOOOO 343.1㎡)로 예정되었다가 1997.5.1자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환지받은 면적이 909.9㎡인 사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726㎡를 청구외 OOO 및 OOO과 1989.5.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6.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9.12.22에는 그 나머지 토지 1,069㎡중 500㎡를 청구외 OOO에게, 67.8㎡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 앞으로 남아 있던 쟁점토지 501.2㎡의 경우 청구외 OOO이 1991년(월일 미상)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9.6.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의 진행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화해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피고(청구인)는 원고(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9.6.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화해사항이 기재된 화해조O(91가단OOOO, 1992.5.8)를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자, 청구외 OOO이 1992.5.14 동 화해조O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 토지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화해조O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O(소장 및 동 계약O 등의 하단에 찍힌 일련번호에 의할 때 동 계약O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 증빙으로 제출한 O류로 보임)를 보면, 그 매매목적물이 “울산시 중구 O동 OOOO(OO OO) 567.8㎡(171.7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체결일 및 잔금약정일이 각각 1989.6.27 및 1989.7.20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O의 단O조항에는 “환지평수는 증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당사자중 매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 OOO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의 주소가 “O울시 양천구 OOO동 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 등을 실제로 취득한 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 및 OOO은 청구외 OOO의 처남 및 처제로O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 쟁점토지 등의 명의신탁사실은 울산세무O장이 1996.10.24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O 제96-229호에 의하여 확인됨)
(3) 또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시 작성한 것이라면O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O”를 보면, “울산시 중구 O동 OOO OOO 171.7평에 대하여, 잔금을 지불하고 차후 등기이전할시 등기에 관한 이전O류 전체를 구비하여 줄 것을 약정합니다. 단, 구획정리 환지설명O에 기재된 평수를 원칙으로 하고 환지설명O에 이의가 있을 시 평수 증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약정O의 작성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쟁점토지 등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처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게 된 동기가 울산에 거주하는 동생들(청구외 OOO 및 OOO)의 권유에 의한 것인 데 남편이 직장근무관계로 시간을 낼 수 없어 자신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였고,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OOO와 OOO 앞으로 등기한 것은 그 공부상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당시 O울에 거주하던 남편 앞으로 곧바로 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위 매매계약시 거래대상 토지의 면적을 567.8㎡로 기재한 것은 그 매매계약 체결당시 매매대상물건이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환지권리면적에 해당하는 567.8㎡만을 기재하였고 그 매매가액도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법O사에게 의뢰하였으나 동 사법O사가 그 등기면적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가 1991년경 당초 취득한 1,069㎡중 501.2㎡의 등기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그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을 인정하면O도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문제를 거론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할 수 없다 하여 부득이 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법원의 소송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O와 약정O의 내용,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처의 진술내용, 특히 쟁점토지 등이 그 매매계약체결당시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던 관계로 그 거래면적을 환지전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권리면적으로 할 것인지 그 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쟁점토지 이외에 567.8㎡가 1989.12.22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토지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시 쟁점토지 501.2㎡를 포함하여 1,069㎡로 하여야 할 것을 착오에 의하여 그 환지권리면적인 567.8㎡만을 매매목적물로 기재함에 따라 당초 1,069㎡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당해 면적의 환지권리면적에 해당하는 567.8㎡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쟁점토지 501.2㎡의 1992.5.14자 소유권등기는 환지전의 종전토지의 면적(1,069㎡)과 당해 면적의 환지권리면적(567.8㎡)의 차이에O 비롯한 것일 뿐 그 실제 양도는 1989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1995.5.31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995.6.1 이후 부과할 수 없는 바,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1996.12.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의 경과후 처분으로O 위법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