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2372 선고일 1997-12-11

[요지] 소유자가 다른 대지위에 2인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건축된 연립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각기 자기소유토지의 1/2씩 서로 교환한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0318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7.4.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98,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8.9.13 증여받은 청구인 소유의 제주시 OO동 OOOOOO 대지 172.9㎡중 2분의 1지분(86.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연접한 청구외 OOO 소유의 제주시 OO동 OOOOOO 대지 177.9㎡중 2분의 1지분 (88.95㎡이하 “관련토지”라 한다)과 92.5.13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9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심사청구를 하여 97.7.25 결정서를 수령하고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 소유대지에 2인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건축하였으나 분양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대지권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각 소유 대지의 2분의 1지분을 교환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은 각기 자기 소유토지의 1/2씩을 서로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각각 자기 소유토지의 1/2을 상대방에게 유상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주자의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에게, 관련토지는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은 각기 자기소유의 토지로서 연접한 쟁점토지와 관련토지 2필지 위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91.6.19 건축허가를 받아 92.3.25 준공검사를 필하고, 92.4.15 건물소유권을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연립주택 4동을 분양코자 하였으나 대지의 소유자와 연립주택의 소유자가 달라 피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분양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92.5.13 청구인의 소유대지중 2분의 1지분인 쟁점토지(86.45㎡)를 OOO에게, OOO의 소유대지중 2분의 1지분인 관련토지(88.95㎡)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교환)함으로써 대지 및 건물전체를 2인 공동소유로 하였음이 준공검사필증,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위치나 규모 및 이용도등을 고려할 때 그 위에 건축한 연립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서는 각 소유토지 중 2분의 1지분의 소유권을 서로 교환하여 연접된 두 필지를 공동소유로 한 것이므로 교환한 각 지분 모두를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며,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95광0318, 95.5.6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86.45㎡, 공시지가 550,000원/㎡, 가액 47,547,500원)를 OOO에게 주고 관련토지(88.95㎡, 공시지가 580,000원/㎡ 가액 51,591,000원)를 받았으므로 면적으로는 2.5㎡를, 대지가액으로는 4,043,500원만큼 더 많이 취득한 결과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