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25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157.7㎡를 취득하여 91.1.23 위 대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01.47㎡(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91.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92.6.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하여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97.4.1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5.27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19,081,14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9.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및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2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90.8.24 총 매매대금 293,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였으며 청구인소유는 1/2 지분이었으나 90.9.13 공유물 분할에 따라 대지 156.7㎡를 청구인 소유로 등재하였고, 91.3.13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지상건물은 90.9.28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91.1.23 준공되었으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하1층~지상3층이고 건물 연면적은 401.47㎡이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보정자료로 제출한 건축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건축주를 청구인, 시공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90.9.15 총 건축공사대금을 97,000,000원, 공사기간은 90.9.25~90.12.25까지로 하여 계약하였다.
(5) 청구외 OOO가 97.9.12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본인이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은 필요할 때마다 수령하였으며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는 시일경과를 사유로, 공사대금이 97,000,000원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는 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수시로 지불하였음을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축비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건축도급계약서와 건물신축 시공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이를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