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 양도(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건물신축비용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370 선고일 1998-03-26

[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25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157.7㎡를 취득하여 91.1.23 위 대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01.47㎡(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91.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92.6.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하여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97.4.1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5.27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19,081,14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9.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146,500,000원에 구입하였고, 그 외에 구입부대비용 2,461,200원, 건물신축경비 98,000,000원 및 부대비용 1,606,180원 등 총 248,567,380원의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한 후 92.6.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건축비 98,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결정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직접 시공한 청구외 OOO와의 건물신축시 계약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원본대조를 필한 바 있으며, 시공자 OOO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수입금액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하나, 이 건과 같이 소규모공사에는 건설업 면허 없이도 공사를 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된 적법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종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건축비를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은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그 비용이 소요된 것은 인정되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지지출사실 등을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건물신축대금 지출에 대하여 건축도급계약서 이외에 다른 증빙서류(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및 영수증)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소득금액 산출시 건물신축 비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신뢰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 양도(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건물신축비용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7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거주자중 정부가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일정율 이상으로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및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2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90.8.24 총 매매대금 293,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였으며 청구인소유는 1/2 지분이었으나 90.9.13 공유물 분할에 따라 대지 156.7㎡를 청구인 소유로 등재하였고, 91.3.13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지상건물은 90.9.28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91.1.23 준공되었으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하1층~지상3층이고 건물 연면적은 401.47㎡이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보정자료로 제출한 건축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건축주를 청구인, 시공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90.9.15 총 건축공사대금을 97,000,000원, 공사기간은 90.9.25~90.12.25까지로 하여 계약하였다.

(5) 청구외 OOO가 97.9.12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본인이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은 필요할 때마다 수령하였으며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는 시일경과를 사유로, 공사대금이 97,000,000원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는 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수시로 지불하였음을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축비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건축도급계약서와 건물신축 시공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이를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