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314 선고일 1998-01-21

[요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답 3,3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1 양도한 후 1996.12.6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3.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8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 이의신청 및 1997.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OO.5.4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 등”에 첨부된 인우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양도당시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작가능거리인 20킬로미터 이내이며,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이고, 인우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1996년 12월에 작성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등 8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진실로 자경농민이라면 관할 지방행정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경작사실이 등재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개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삭제』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 개정시 삭제된 위 제3호는 이 법시행령 개정전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199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10조 제3항에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4.2 취득하여 1996.4.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1996.12.5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확인), 인우보증서(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OOO 외7명),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1996.11.25 부산광역시 서구 OO동장 증명)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으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5년까지 매년 농사철에 내왕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음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의 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위 청구인제시 증빙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우보증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토록 하였으나(국심46830-1662, 1997.10.10),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현황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993년에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1994년에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각각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기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