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내외주집행 품의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사내외주집행 품의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부34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이 96.11.22 ~ 96.12.5 기간중 처분청을 감사하여 94년 제1기 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 OOOO 소재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014,483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출원가로 공제하였음을 감사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2.28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24,36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원자재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감사사결과 지적한 쟁점가공매입액 자료에 의거 서면조사결정한 청구인의 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가공매입액은 매출자인 청구외법인 및 매입자인 청구인이 각각 확인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을 9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면심리후 지적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하게 된 것은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규정하는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6부3488, 97.1.28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