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228 선고일 1998-02-20

[요지] 토지는 위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전 8,112㎡, 같은곳 OOOOO 소재 전 826㎡ 및 같은곳 O OO 소재 임야 29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7.9.17 취득하여 94.11.2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이를 토대로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575,9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단, 처분청은 이때 수용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산출세액 286,313,327원에서 동세액감면한도액 100,000,000원을 전액 공제해 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이의신청,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9.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과수식재 등으로 자경하다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당한 것인 만큼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해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계획법상 62.5.14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잡종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로서 그 감면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당해 농지를 수용당하기에 앞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위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단,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제외함)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호등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해 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다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수용 당하고 이를 사유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17 취득하여 94.11.23 수용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한데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이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면서 수용에 의한 세액감면을 그 감면한도액(100,000,000원)까지 허용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거니와,

(2)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만큼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3) 청구인의 경우 전시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함은 물론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62.5.14로 양도일 현재 32년 이상 같은 상태를 유지해온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하기 어렵고,

(4) 그런가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또한 7년 2월 9일로 8년에 미O하는 만큼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에서 사실상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