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4.10.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5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어 "96.1.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226 선고일 1998-07-04

[요지]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94.10.14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668.68㎡를 ’95.3.11 신축한 후 ‘94년 제2기부터 ’9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중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 공급대가신고 과세기간인 ‘95년 제1기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96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97.3.1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46,990원(재고납부세액)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이의신청,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96.7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특례유형전환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과세기간(‘95년 제1기)의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95.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96.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임대업자의 연환산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할 경우 유형전환통지 없이도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94.10.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5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어 ‘96.1.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曆年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의 4 제3항 본문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항 제4호(감가상각자산)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5/100)』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4.10.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인 ’95년 제1기의 공급대가가 2,227,500원으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이 8,910,000원으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6.7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에서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96.7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고기한(’95.12.20까지)을 도과한 것이 되어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특례자 전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국심 96중 4014, ‘97.2.19 외 다수 같은 뜻) 살피건대,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적법한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6.1.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