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번지 공장용지 1,336.2㎡와 공장 559.4㎡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0.8.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0원에 취득하여 93.6.8.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미등기양도하였다고 보아, 97.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0. 이의신청과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출된 입증자료를 정리해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 과세근거에 대해, 청구외 OOO과 OOO이 사촌간으로 각자 10,000,000원을 공동출자(각자 지분 1/2)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77.4.10. OO공업사(자동차정비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은 88.10.8. 쟁점부동산을 32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일본 거주) 명의로 88.1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79.9.5. 공증작성된 청구외 OOO·OOO의 동업계약서, 청구외 OOO·OOO의 전말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매월 1,25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OOO이 88.10.18.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부 OOO와 OOO이 90.5.30. 작성한 부동산합의약정서 및 청구인의 부 OOO와 OOO이 93.6.8. 작성한 양도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88.11.3. 청구인 앞으로 88.10.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93.5.29.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88.10.8. 청구외 OOO에게 3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510,000,000(이자 190,000,000원 포함)을 상환받고 93.6.8. 이를 해제한 것으로써 단순한 금전대차일 뿐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자산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과 OOO이 88.10.18.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부 OOO와 OOO이 90.5.30. 작성한 부동산합의약정서 및 93.6.8. 작성한 양도매매계약서 등 제출된 자료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88.11.3. 청구인 앞으로 88.10.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고 93.5.29. 말소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0.8.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0원에 취득하여 93.6.8.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미등기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