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223 선고일 1998-02-06

[요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번지 공장용지 1,336.2㎡와 공장 559.4㎡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0.8.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0원에 취득하여 93.6.8.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미등기양도하였다고 보아, 97.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0. 이의신청과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일교포로 부친 OOO를 통하여 88.10.8. 청구외 OOO에게 32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93.6.8. 이자 190,000,000원을 포함한 510,000,000원을 받고 가등기를 해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과 OOO은 사촌간으로 77.4.10.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OO공업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쟁점부동산 전부 취득하면서 지분을 각각 50%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79.10.5. 공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편의에 따라 OOO으로 함), 88.10월경 청구외 OOO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32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또한 93.10.5.자로 작성된 인우보증 및 사실증명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월세 1,250,000원에 임대하기로 88.10.18.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88.11.3.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93.5.2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가등기를 해제하면서 93.6.1.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대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동 계약서상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 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과 OOO의 진술서와 제출된 제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단순한 금전대차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 새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2호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입증자료를 정리해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 과세근거에 대해, 청구외 OOO과 OOO이 사촌간으로 각자 10,000,000원을 공동출자(각자 지분 1/2)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77.4.10. OO공업사(자동차정비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은 88.10.8. 쟁점부동산을 32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일본 거주) 명의로 88.1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79.9.5. 공증작성된 청구외 OOO·OOO의 동업계약서, 청구외 OOO·OOO의 전말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매월 1,25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OOO이 88.10.18.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부 OOO와 OOO이 90.5.30. 작성한 부동산합의약정서 및 청구인의 부 OOO와 OOO이 93.6.8. 작성한 양도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88.11.3. 청구인 앞으로 88.10.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93.5.29.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88.10.8. 청구외 OOO에게 3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510,000,000(이자 190,000,000원 포함)을 상환받고 93.6.8. 이를 해제한 것으로써 단순한 금전대차일 뿐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자산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과 OOO이 88.10.18.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부 OOO와 OOO이 90.5.30. 작성한 부동산합의약정서 및 93.6.8. 작성한 양도매매계약서 등 제출된 자료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88.11.3. 청구인 앞으로 88.10.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고 93.5.29. 말소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0.8.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0원에 취득하여 93.6.8.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미등기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