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 OOOO(55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7 前 남편 OOO로부터 증여취득하여 96.4.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80,83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이의신청 및 97.6.14 심사청구를 거쳐 97.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27 前 남편으로부터 합의이혼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여 96.4.8 양도하고 청구인의 무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470,000,000원)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27 청구인의 前 남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96.4.8 이를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이때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환산가액 또는 증여당시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