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지분을 소유권등기일에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지분을 소유권등기일에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는 65.1.28. 취득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동 OOOO 답 1,550㎡, 같은 곳 OOOOOO 답 116㎡(이하 2필지를 “쟁점①토지”라 한다), 86.7.10. 취득한 같은곳 OOOOOO 답 9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중 각 필지 1,759분지 490의 지분 489.91㎡(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95.5.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지분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년도분 증여세 27,769,940원을 청구인에게 97.5.13.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9. 이의신청과 97.7.8. 심사청구를 거쳐 97.9.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는 50.5.5.매매원인으로 65.1.28.자로, 쟁점②토지는 86.7.10. 매매원인으로 86.7.11.자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은 78.11.10. 사망하였으며, ‘쟁점토지지분’은 94.12.23. 법정화해결정(부산지법 OOOOOOOOO, 94.12.23.)에 의하여 95.5.24.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兄)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쟁점②토지는 OOO이 사망(78.11.10.)하기 전인 60년경 취득하여 미등기인 채로 경작하여 온 토지로서 OOO이 사망하자 OOO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86.7.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①·②’는 OOO이 당초 취득할 때 청구인 등 3명의 자녀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한 상속재산이고 청구인이 95.5.24. 형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지분’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화해결정서(부산지법 OOOOOOOOO, 94.12.23.)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5.5.24. 청구외 OOO(청구인의 兄)로 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지분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가 65.1.28.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95.5. 24.자로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는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쟁점②토지’ 역시 OOO이 사망(78.11.10.)한 후인 86.7.10.에 OOO가 취득하여 95. 5.24.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한 사실만 나타날 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OOO이 사망(78.11.10.)하기 전인 60년경 취득하여 미등기인 채로 경작하여 온 토지로서 OOO이 사망하자 OOO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86.7.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위 법원 ‘화해조서(부산지법 OOOOOOOOO, 94.12.23.)’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작성될 수 있는 자료로서 다른 정황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정황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소유권등기일에 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