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적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201 선고일 1998-09-19

[요지] 법인의 장부상 공사비 미지급금이 상계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5년도에 청구외 법인소유인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O 소재 OOOO OOOO 및 OOOO에 대한 평가금액 72,500,000원중 임차보증금 13,000,000원을 제외한 59,5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7.2.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종합소득세 23,36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595,18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97,590원은 취소하여 세액을 17,975,900원으로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9.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O건설(주)는 토건면허를 가진 종합건설회사로 94.9월부터 95.4월까지 OOOO아파트 신축도급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OOOO건설(주)의 신축공사에 대한 목공공사 하도급을 주어 총공사비 100,000,000원중 36,000,000원은 OO동 소재 OOOOOO OOOO를 대물변제로 주었으므로 동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중 OOOO OOOO(평가금액 36,000,000원)를 OOOO건설(주)의 하도급 공사비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동법인의 장부상 공사비 미지급금이 상계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주택(OOOO OOOO)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명의가 채권자인 OOOO주식회사 청구외 OOO가 아니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다. 따라서 쟁점매출 누락금액 중 36,000,000원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매출누락금액중 36,000,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및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갑종)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및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97.12.26)

2. 청구외 법인이 동 법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O OOOO OOOO는 등기부상 청구외 법인이 92.2.22 소유권보존 하였다가 95.8.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공사비 미지급금이 상계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OOOO 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물변제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