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장부상 공사비 미지급금이 상계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법인의 장부상 공사비 미지급금이 상계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5년도에 청구외 법인소유인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O 소재 OOOO OOOO 및 OOOO에 대한 평가금액 72,500,000원중 임차보증금 13,000,000원을 제외한 59,5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7.2.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종합소득세 23,36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595,18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97,590원은 취소하여 세액을 17,975,900원으로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9.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97.12.26)
2. 청구외 법인이 동 법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O OOOO OOOO는 등기부상 청구외 법인이 92.2.22 소유권보존 하였다가 95.8.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공사비 미지급금이 상계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OOOO 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물변제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