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199 선고일 1998-11-26

[요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과세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울산세무서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전기(이하 “OO전기”라 한다)의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91.1.1~91.12.31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OO전기가 91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에 손금계상한 OOOOO상사 외 17개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 1,096,896,33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6.1.18 OO전기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569,687,02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OO전기가 이에 불복절차를 거쳐 96.7.5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기각결정되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결정됨에 따라 울산세무서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고, 동 소득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97.4.15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541,649,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8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OO전기의 공사경비의 일부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식당이 없는 지역의 공사작업인부의 식대비,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구하기가 어려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지출된 경비임에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OO전기가 쟁점금액을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사전승인을 얻어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승인을 얻기에는 너무 고액인 점으로 보아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전기에 대하여 현지출장 조사(97.1.29~97.2.15)한 바, 쟁점금액은 가공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고 노무비 및 현장경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면서도 관련증빙제시를 불응하여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자금흐름 및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97.2.19 서면으로 증빙제시 요구를 하였고 OO전기는 97.3.17 소명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현장별 투입원가 집계표와 금전출납부 사본만 제출하고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전출납부를 토대로 주요계정과목인 가지급금, 전도금, 접대비 지출명세를 발췌하여 97.3.31 서면으로 증빙제시를 요구한 바, 97.4.9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거의 매일 전화독려하면서 경리담당이사의 확인 및 문답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회피하고 있어 당초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바 가지급금은 반제사실이 없고 접대비는 판공비형식으로 매일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등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원가성이 없으므로 OO전기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며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송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유용 또는 사용(私用)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처분청에 소명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인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세근거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3헌바 32)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처분청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전시 관련법규정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동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 제43조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전기의 대주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대표이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쟁점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OO전기의 대표이사로 획득한 임시적 급여로서 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울산세무서장이 96.1.18 쟁점금액을 OO전기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OO전기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3헌바 32, 95.11.30)에 따라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쟁점금액이 실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통보한 소득자료를 받고 청구인에게 97.4.15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전기의 현장공사경비 등의 일부로 지출된 것인데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1.12.31 현재 OO전기의 대표이사이고, OO전기의 주식 40% (청구인 소유 30%와 청구인의 제수 OOO이 소유한 10%의 합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OO전기의 이사 OOO등 5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OO전기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OO전기의 관할 울산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전기에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 OO전기가 현장별 투입원가 집계표와 금전출납부 사본을 제출함에 따라 금전출납부를 토대로 주요계정과목인 가지급금·전도금·접대비지출명세를 발췌하여 이에 대한 지출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OO전기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금전출납부의 내용을 검토하여 가지급금은 반제사실이 없고 접대비는 판공비형식으로 매일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등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며,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이 자료를 이송받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전기가 자체 수기기장한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처분청이 발췌한 주요계정과목의 내용을 보면 가지급금 55건 53,082,750원은 주로 OO전기의 사장이 인출하였고 반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도금 184건 570,922,674원은 대부분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일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입금액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와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OO전기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전도금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접대비 지출액 396건 257,613,700원은 접대자가 사장, 전무, 과장등으로 다양하고 기타 금액은 잡비성질의 비용으로 공사현장의 급료 및 지급어음 만기결제금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결산내용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비공식적인 장부에 의한 것이며 OO전기가 96.7.5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도 쟁점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지출증빙이 미비한 것들이어서 당초 신고시에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비용이고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만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기각결정된 사실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금액을 현장공사비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이므로 그 차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97누 447, 97.10.2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전기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한 사실등을 모아보면 쟁점금액의 발생당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에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 4456, 97.12.26외 다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