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OO리 O OOOO 및 OOOOOO 소재 12,0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1.5.16 및 91.6.19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6.12.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7,969,1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7.3.10 이의신청결정으로 10,158,4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 없고, 인근주민의 확인에 의하면 91.6월에 매도하였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90.6.1 매매계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용지가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용지로서 단순히 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로서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2)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6.5%에 불과하나 낮은 가액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6,400,000원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이하 중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12.20 개정 동법시행령 제166조(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1.1 취득하여 91.5.16 및 91.6.19 양도한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실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매매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6.5%수준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상대방의 매매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도금 또는 잔금 등을 수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