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9.5.1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 대지 659㎡ 및 주택 60㎡, 기타건물 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3.27 청구외 OOO,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3.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2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이의신청, 97.5.16 심사청구를 거쳐 9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0.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2.20 잔금을 모두 받았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등기지연과 등기명의를 임의로 변경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2.3.27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열람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전후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2.3.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9.5.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2.3.27 청구외 OOO,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0.31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2.20 잔금을 전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매매대금, 잔금지급약정일, 매수인 및 입회인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20에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전후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3.27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