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주)○○○개발을 쟁점공장 신축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161 선고일 1998-01-22

[요지] 청구인은 ㅇㅇ개발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 동업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분의 금액을 부담하여 공동사업을 한 것므로 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주)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은 92.1.14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공장용지 1,349.5㎡ 지상에 OO염색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1,947.75㎡를 도급금액 706,944,000원으로 신축하기로 청구외 건축주 OOO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OOOO은 92.2.12 청구인과 쟁점공장 신축도급과 관련하여 그 수입과 지출을 각각 1/2 지분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93.4.21 쟁점공장을 준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OOOO과 청구인이 92.2.12 쟁점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93.4.21 쟁점공장을 준공하고서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OO개발을 공동사업자로서의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되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OO개발 사업장소재지를 공동사업자의 납세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하면서, 97.1.16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83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이의신청,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8.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2.12 청구외 OO개발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에 따라 공사비 및 공사관련 비용으로 92.3.30~92.9.15까지 5차례에 걸쳐 102,000,000원을 출자하였으나 동업자인 OO개발이 동업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92.10.27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공장용지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등 동업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로부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공장용지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장 준공일인 93.4.21이고, 청구인은 92.9.15 출자를 마지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당해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동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개발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OO개발에 투자한 102,000,000원은 OO개발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O은 쟁점공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축주인 청구외 OOO도 쌍방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조건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할 것을 추인한 사실과 청구인은 동업계약에 따라 OO개발이 OO종합건설에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등 204,000,000원의 1/2지분인 102,000,000원을 92.3.30~92.9.15까지 5차례에 걸쳐 OO개발에 지불하여 동업자로서 동업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92.9.15 출자를 마지막으로 동업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동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업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이 구두로만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쟁점공장 신축후인 93.10.2 청구인이 송도우체국에서 동업자인 OO개발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최후통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개발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공장을 신축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개발에 운영자금 102,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닌 동업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분의 금액을 부담하여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개발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주)OO개발을 쟁점공장 신축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13조에서 “연대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14조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25조 제1항에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91.12.31 개정) 1. 건설업 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징취하여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2.1.14 OO개발과 청구외 건축주 OOO가 쟁점공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당시 입회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날인 하였음이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며, 92.2.12 OO개발과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과 관련한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1/2지분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업계약서상에 위 공사를 OO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준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같은 날짜에 OO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하고 하도급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상 도급인란에 OO개발 상호 기재 및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상단에 OOO 代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개발과의 위 동업계약에 의거 92.3.30~92.9.15까지 OOOO에 102,0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되며, 92.9.30 건축주 OOO가 OO개발과 청구인간의 쟁점공장 신축공사 도급관련 동업계약을 추인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쟁점공장용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살펴보면, 92.10.27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OOO외 4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렸음이 확인되며, 93.3.29 OO종합건설이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4.3.8 말소등기를 경료하였고, 93.4.19 청구인이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4.3.8 말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3.6.17 OO개발이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4.3.8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93.4.21) 이전인 92.9.15 출자를 마지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동업계약의 해지관계는 청구인이 OO개발에 동업계약이 파기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한 93.10.2 최후통고서와 이를 인정한 OO개발의 93.10.8자 회답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개발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OO개발에 93.10.2 내용증명으로 보낸 최후통고서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청구인과 OO개발은 92.2.12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92.9.15 현재 출자금 102,000,000원, OO개발도 공히 102,000,000원 도합 204,000,000원을 출자하여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93.4.21 완공하였다”고 적시하면서, 제2항에서 “92.10.27 쟁점공장 용지를 담보로 빌린 사채 300,000,000원을 OO개발이 수령하여 공사금조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 64,000,000 중 1/2인 32,000,000원을 동업계약에 의거 92.10.27 현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최후 통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회답으로 OO개발이 93.10.8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OO개발간에 이 건 동업계약을 전제로 하여 OO개발과 OOO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여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OO개발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위 OOO로부터 직접 받겠다는 계획으로 위 OOO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이상 OO개발과 OOO와의 채권, 채무정리에는 아무런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증명으로 청구인과 OO개발에 오고 간 최후통고서와 회답문을 검토하면, 청구인은 스스로 동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동업계약에 의거 출자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며, OO개발은 청구인이 이미 그 채권행사를 OO개발이 아닌 위 OOO에게 직접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의미를 가질뿐 청구인과 OO개발간에 약정한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이 93.4.19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공장용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94.3.8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은 쟁점공장 신축공사 동업계약에 의거 청구인이 출자한 출자금 102,000,000원과 관련하여 그 수입과 지출의 정산이 94.3.8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출자금 102,000,000원을 OO개발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