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 전 15,901㎡중 1/4지분 및 같은 곳 OOO 답 1,633㎡중 1/4지분 합계 4,3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8.27 취득하여 1996.1.4 청구외 OOO에게 1990.4.3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150,600원을 1997.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이의신청, 1997.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 1) 청구인 외 3인(청구외 OOO, OOO, OOO)은 1988.10.25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10필지 55,052㎡를 23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4.3 잔금을 청산하여 1990.8.27 청구인 외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잔금 1,150백만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잔금이 부족한 관계로 청구외 OOO에게 위 매입한 토지중 4,333평을 특정하여 6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 외 3인은 OOO이 당해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였던 바, 이에 OOO은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 및 당해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을 1996.1.4 이전등기하여 갔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0.4.3이어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611,220원에 취득하여 162,500천원에 양도함으로서 오히려 손실을 보았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건 양도차익은 218,951천원에 달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 바, 이와같이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쟁점토지는 1990.4.3 청구인 외 3인과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관할관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1.4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1)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5. 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1990.4.3 계약과 동시에 청산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양도계약서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관련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계약서만으로 계약당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 판결문 또한 당사자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잔금청산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8.27 취득하여 1996.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기도 전인 1990.4.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6.1.4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 2) 청구인은 이건 과세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둘째, 청구인외 3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가 포함된 양도면적은 14,324㎡(4,333평)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OOO에게 등기부상 이전된 면적은 17,534㎡(5,304평)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셋째, (청구 1)의 결정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도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162,500천원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