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071 선고일 1997-11-25

[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공달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35.6㎡ 및 아파트 60.86㎡,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33㎡ 및 건물 39.9㎡,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 대지 44.9㎡ 및 연립주택 59.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22, 89.5.17, 89.6.24 각각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20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97,010원 및 동 방위세 399,7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거주불명으로 반송되자 95.4.29 공시송달을 하였고, 97.4.25 청구인이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27.90㎡중 5095/32790 지분 및 연립주택 OOOOOO 62.07㎡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압류통지서는 받았지만 지금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O로 고지서를 송달한 95.4.20 당시에도 청구인은 같은동 OOOOOOO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납세고지서를 송달코자했던 95.3.31부터 95.5.6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거주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동 OOOOOOO였으므로 납세고지서는 당연히 “거주지 불명”으로 95.4.20 반송되었던 것이고, 납부기한이 95.4.30이므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공달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5.4.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우편발송하였으나, 95.4.20 반송되어 95.4.29 공시송달한 사실이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의뢰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면, 거주불명으로 직접교부·우편송달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우편발송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주소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위 주소지 소재 건물은 시장입구 근린생활시설로서 주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전입만 한 상태에서 실지로 거주하지 아니하여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