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인계약서와 목도장으로 날인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된 거래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됨.
[요지] 검인계약서와 목도장으로 날인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된 거래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96광30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田』, 215.7 ㎡ 등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18.35㎡를 89.12.28 취득하였고 91.9.1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2.5.31)이 경과한 후인 92.10.19 취득가액 46,290,000원, 양도가액 8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따른 세액 24,010,2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7.4.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결정전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871,2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1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28취득하였고, 91.9.15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46,296,000원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91.8.5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가 검인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매되었음을 확인하며 92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상에 날인한 도장은 모두 목도장이고 청구외 OOO이 사실확인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기준시가(A) 실거래가액(B) B/A 비고
• 취 득 233,615 211,999 0.91
• 양 도 790,000 366,384 0.43
(5) 청구인은 위 증빙 이외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은 시일경과 등을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211,999원/㎡으로서 그 기준시가 233,615원/㎡의 91%인 반면,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366,384원/㎡으로서 그 기준시가 790,000원/㎡의 43%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신고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가액 상승률은 73%로서 그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 238%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취득대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 등 동 계약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같은뜻: 96광3060, 97.11.26).
(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