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일 이후에 작성된 ㅇㅇ상사의 대표가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과세일 이후에 작성된 ㅇㅇ상사의 대표가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9.12.5부터 92.5.30 폐업시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에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처분청은 92.6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주류판매상에 대한 주세범칙조사를 하면서 경남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 소재 종합 주류도매업체인 (유)OO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주류 공급없이 41,665,82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에 따라 청구인의 91년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7.3.4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3,71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주류거래를 하였다는 (유)OO상사 대표 OOO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세범칙조사시 91.1.1~12.31까지 주류공급액 191,428,000원을 실제공급자와 다른 사람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동 기간중 청구인을 포함한 6명에게 주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1,665,820원)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에 따라 (유)OO상사 대표 OOO은 판매정지 2개월, 추징세액 30,947,000원 벌과금 750,000원이 부과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유)OO상사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와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세범칙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유)OO상사 대표 OOO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세범칙조사시 청구인과 주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는 다른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류소매상을 한 90.1기~92.1기까지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상 매입·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기 별 매 출 액 매 입 액 90/1기 90/2기 91/1기 91/2기 92/1기 59,950,000 63,712,000 22,045,000 140,770,000 53,370,000 57,092,540 60,106,480 20,797,860 131,877,620 49,720,260
(4)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주세범칙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거래한 주류도매상 (유)OO상사에 대하여 판매정지 2개월과 750,000원의 벌과금 및 추징세액 30,947,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유)OO상사 대표 OOO이 비교적 무거운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반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90~92/1기까지의 매입 매출액 추이에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91/2기에 매입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허위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