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방법으로 확정신고한 후에 실지조사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 동 경정청구 및 관련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058 선고일 1998-10-09

[요지] 당초추계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에 정한 바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서, 이후 기장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단지 과세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경정등의 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서비스 기타도급(소각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6.5.31,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계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7,480,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위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바 그 세액이 1,579,080원이 됨을 알고 1997.4.9 기납부한 세액 7,480,910원과의 차액 5,901,83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1997.4.16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이건 사업(OO공업사)을 개시한 1995.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257,884,090원이었으나 위 OO공업사는 도급제 임가공업이었으므로 매출액 중 231,514,820원은 순수한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중 10,487,686원은 복리후생비와 기타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실제 소득금액은 15,881,589원에 불과하며, 동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2,220,000원을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은 13,661,589원이고, 납부할 세액은 1,579,086원이다. 청구인은 세법 지식의 무지로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이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과다한 것이어서 관할 세무서에 질의한 바 장부기장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1,579,086원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건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실제로 발생한 소득보다 부당하게 많은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맞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한 장부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확정신고한 후 그동안 보관된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신고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내에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같이 당초추계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에 정한 바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서, 이후 기장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단지 과세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경정등의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세청 징수 4601-3436, 1996.10.8 같은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방법으로 확정신고한 후에 실지조사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 동 경정청구 및 관련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994.12.22 신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의 하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5.31 이 건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장부가 비치·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한 결과 과세표준을 35,224,769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7,480,91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1997.4.9 증빙 및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13,661,589원에 대한 납부할 세액 1,579,080원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 7,480,910원을 차감한 5,901,83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1997.4.15 처분청은 “당초 신고가 적법한 신고이고 이 건 경정청구는 단지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경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가 비치·기장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확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등은 추후에 기장을 보완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장의 근거가 되는 전표등 원시기록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장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입증되어야만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세금계산서등 만으로는 기장 및 신고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추계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경우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