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9/10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지분 9/10가 청구인에게 단순히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9/10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지분 9/10가 청구인에게 단순히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등기부등본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4,596.7㎡의 459,670분의 21,931지분 및 위 지상건물 4층 705.79㎡의 10분의 9 지분(위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5.3.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85.3.8 신탁해지)된 후 91.9.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83.5.12 양도약정)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1.9.13로 보고 96.12.2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407,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이의신청, 97.4.24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와
②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청구외 OOO이 (사)OO종합시장번영회로부터 83.4.6 취득(원인: 83.1.15 매매)한 뒤 83.5.12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4.3.13 말소하였고 다시 위 OOO이 84.3.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그 가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이 91.9.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91.10.1 말소되었음) 쟁점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10분의 9지분)은 85.3.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85.3.8 신탁해지)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은 85.4.15 소유권말소예고등기(원인: 위 OOO가 85.4.12 부산지방법원에 소제기 사건번호 85가합 OOOO)되는 한편 85.11.14 위 OOO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원인: 85.11.12 부산지방법원 가처분결정)하였고, 이후 위 OOO은 88.10.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원인: 88.10.13 부산지방법원 가처분결정)하였으나 91.9.1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83.5.12 양도약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은 위 OOO의 모친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OO.12.17자 판결문(사건번호: 85가합 OOO)과 대구고등법원의 89.9.6자 판결문(사건번호: 87나 OOO)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위 OOO이 부산광역시 OO종합시장으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은 OO산업(주)로부터 80.10경 134,100,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과 6천만원의 시설비를 부담하여 내부시설을 갖추었으나 위 OOO은 당초 약속한 투자금 8천만원에 못미치는 3천만원 가량밖에 투자(대금완납은 81.8.21경)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OOO캬바레”라는 상호로 81.12.23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소유권관계도 “OO시장사용허가자”명부에 당초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재(81.8.31)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83.4.6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위를 보면,
① 위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단독명의로 “시장사용허가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업부도로 청구인은 이 건 캬바레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OOO에 82.7.21 위임하였는데 다시 사업부진으로 위 OOO은 캬바레 영업부장인 청구외 OOO에게 캬바레 채무금 95,780,311원을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캬바레 영업허가가 82.8.10 청구인에서 위 OOO과 OOO로 변경되었으며,
② 한편 청구인은 남편 OOO 채무액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 OOO 및 OOO(금액: 각 5천만원)등 3인에게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매수지위를 OOO외 2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양수한 위 3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중 위 OOO과 OOO은 돈 5,000만원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대금에서 위 OOO의 투자몫과 위 OOO가 영업권을 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청구인이 수령키로 약정(위 OOO은 그후에 위 담보방법에 회의를 느끼고 위 약정에서 탈퇴하였음)하고 82.12.10자로 위 OOO외 2인으로 점포사용허가를 명의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원매자를 구할 수가 없었고 이 건 캬바레 운영권을 양수한 위 OOO마저 약 5개월동안 계속되는 적자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캬바레 영업이 정지되면 제값을 받지 못할 형편이어서,
③ 위 OOO은 위 OOO가 인수한 채무 95,780,311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83.1.15 이 건 캬바레 영업권을 양수받고 83.1.18경 위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4,500만원을 위 OOO로부터 차용(이자: 월 2푼, 변제기: 1년)하여 이를 OOO에게 지급하고 2,000만원은 83.4.21까지 지급키로 하며 나머지 3,000만원은 주류안주등의 외상매입대금으로 인수하면서 83.1.26 이 건 캬바레 영업권을 위 OOO와 OOO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그 운영자금은 위 OOO가 출자하고 캬바레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 OOO이가 운영하였는데,
④ 83.2.12 위 OOO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위 OOO가 모친 OOO 소유인 아파트(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O, 48평형) 1동을 5,200만원으로 평가하여 위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위 아파트를 위 OOO에게 양도하고 대신 위 OOO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고 이를 “OO시장번영회”에 신고하여 명의변경하려 하였으나 여자인 위 OOO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됨을 우려하여 이를 위 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위 OOO 명의로 83.4.6 등기(점포사용 허가대장에도 위 OOO 단독명의로 등재되었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은 자신의 부도수표 관계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캬바레 운영관계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및 소유관계를 확인한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채 아직 82.12.7자 약정에 따른 매각처분의 담보권실행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알고 83.4.23 “위 OOO이 이건 캬바레를 운영함에 있어서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출행위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상의하고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청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다짐을 받고 이 건 캬바레 운영을 위하여 위 OOO이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권등이 OOO에게 위임되었음을 재차확인해 준 바 있고, 위 OOO는 83.4.6 이 사건 부동산이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위 OOO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고 위 OOO의 지위승계를 위하여 제공한 위 아파트상당액 5,200만원의 채권도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 명도하여준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위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놓고 위 OOO과 함께 캬바레를 운영하여 오던 중 그동안의 영업실적을 결산하였던 바, 위 OOO가 캬바레의 이익금으로 받기로 한 4,500만원 부분이 변제되기는커녕 그동안 위 OOO가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4,600만원이나 되어 83.5.12 위 OOO과의 사이에 위 OOO가 위 OOO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 5,200만원을 포함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억4천3백만원임을 서로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돈을 위 OOO으로부터 변제받되, 그 변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먼저 위 OOO는 위 돈 1억4천3백만원중 5,200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83.5.12 모친 OOO 명의로 가등기(원인: 83.4.8 매매예약)하고 나머지돈 9,100만원 중 6,800만원은 위 OOO이 무이자로 84.1.17까지 변제하되 이를 변제 못하면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한편, 잔여채무금 2,300만원에 관하여는 위 OOO가 위 OOO으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83.1.20자 같은 액면의 지급기일 84.1.20로 된 위 OOO명의의 약속어음 결재로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83.5.12 이후부터는 위 OOO가 이건 캬바레를 단독운영하였고 위 OOO은 월급제사장(월 50만원)으로 고용되었으나 OOO은 84.1 중순까지 1억4천3백만원을 변제하지도 않고 84.3.13에는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OOO명의의 가등기를 84.3.13 말소한 후 84.3.17 새로이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예약서를 3,000만원으로 위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은 85.3경 위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OOO의 처분권한 위임사항을 해지하고 위 OOO명의의 소유권 중 10분의 9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85.3.26 소유권이전등기(10분의 9지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은 OOO이 앞에서 본 2,300만원의 약속어음채무와 5,200만원의 가등기담보채무 및 6,800만원의 채무합계금액 1억4천3백만원의 채무를 변제기일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청구인의 지분은 그 처분권을 위임받은 바대로)을 위 OOO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하여, 위 OOO이가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OOO의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OOO은 위 OOO에게 그 지분 소유권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83.5.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주문: OOO은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중 10분의 1지분에 관하여 83.5.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89.9.6 판결하였고 이 고등법원판결의 원고(피항소인)는 위 OOO이고 피고(항소인)는 위 OOO이며 위 고등법원판결의 원심은 부산지방법원인데 지방법원에서의 원고는 위 OOO이고 피고는 OOO과 청구인 2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OO.12.17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85가합 OOO 주문: 위 OOO에게 위 OOO은 이 사건 부동산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10분의 9지분에 관하여 각 83.5.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받고 항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에 대한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87.1.21 확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88.7.22 위 OOO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합의금 1,100만원을 영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아 래 >
1.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87나 OOO호 사건의 항소 및 부산지방법원 OO가합 OOOOO의 소를 각 취하하고, 위 건물 및 대지는 OOO소유로 인정한다.
2. 청구인은 위 OOO캬바레 건물 중 등기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등기함에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OOO 명의로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OOO 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인은 이에 협조하고 만약 청구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될 경우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인장조각 포함)등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4. OOO는 청구인에게 돈 11,000,000원을 지급한다.
5. 청구인이 위 4항의 돈을 OOO로부터 지급받은 후에는 위 2내지 3항의 의사를 철회하지 못하고 만약 위 2내지 3항에 위반하면 OOO에게 위 4항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5.3.26자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위 OOO의 부동산소유권 상실우려로 인한 부탁에 의하여 85.3.8자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판결(사건 85자 OO,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청구인이 88.7.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OOO와 1,100만원으로 합의하자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8.10.14 가처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88.10.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89.1.26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88가합 OOOOO 소유권이전등기)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위 OOO에게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34,100,000원과 시설비 60,000,000원 등을 투자하였고 위 OOO은 30,000,000원만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② 또한 “부산광역시 OO시장사용허가자명부”에도 81.8.31 청구인이 매수인 지위의 단독명의로 등재된 점과,
③ 앞서 본 청구제시 89.9.6자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87나 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전·후관계를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위 OOO소유이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④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9.1.26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부산지방법원이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이 87.1.21 확정되고 청구인이 88.7.22 위 부산지방법원(사건번 취하하고 합의금 1,100만원을 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은 위 OOO 소유로 인정한다고 88.7.22자로 합의한 후에 이루어진 판결문이며,
⑤ 그 판결문내용은 “쟁점부동산이 85.3.26자로 편의상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인데 청구인은 85.3.22자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 판결(사건 85자 OO)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라고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주장을 다투지 아니한 판결문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위 OOO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도록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OO.12.17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OO.12.17 청구인이 위 OOO에 대하여 83.5.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문은 87.1.21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88.7.22 쟁점부동산을 위 OOO 소유로 인정하고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위 OOO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고 88.10.14 청구인 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하는 한편 88.12.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청구인 궐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판결을 받아 놓았음에도 89.9.6 대구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90.6.20 상고가 기각되어 91.9.13 쟁점부동산중 공유자 전원지분이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이미 87.1.21 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88.7.22 쟁점부동산이 위 OOO 소유라고 합의하였으므로 96.12.20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인데 청구인은 “이행판결”확정후나 위 OOO와 합의한 날 이후에도 소유권을 위 OOO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 궐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91.9.13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바, 이 건 소유권이전은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인데 여기에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대법원 90누5801, 90.10.26 같은 뜻임)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9.13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시기가 88.7.22(청구인이 OOO로부터 합의금을 받은날)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