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013 선고일 1997-12-20

[요지] 토지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면 OO리 OOOOOO외 2필지 대지 4,2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6.12.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71,991,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3 이의신청 및 97.4.18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4년도에 남편 OOO이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큰아들만 남긴 채 군에 입대하자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시장내에서 고기장사, 과일장사, 식당등 수년간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저축한 자금으로 74.1.11 청구외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 OOO외 4필지 토지 4,870평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80.5.7 위 OO동 소재 5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인 OOO외 4명으로부터 42,000,000원을 차용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 OOO O 임야 8,310평을 매수하게 되었으며 81.6.17 위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위 담보된 OO동 토지는 사채업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위 OO동 소재 임야는 동래공동묘지 인접지인 관계로 그 지상에 분묘 213기가 있어 토지소유권행사를 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여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보다는 남편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남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약 3년에 걸쳐 청구인의 비용으로 분묘이장 작업을 완료했으며 86.10.8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 OO동 소재 임야 중 2,767평을 42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중 210,000,000원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OOO O가 OOOO OO외 68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동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50가구 철거문제 및 아파트사업추진등 부녀자인 청구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역시 남편 OOO 앞으로 등기(명의신탁)하였고 같은날 위 OO동 토지매각대금의 나머지 금액으로 사채원금과 그동안 연체이자 등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OO종합개발과의 화해약정, 매도약정서, 통고서, 내용증명, 최고서, 소장, 고소장 등 일련의 증거서류의 당사자가 OOO이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를 OOO으로 보았으나, 그 실질내용을 보면 위 OOO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동래구 OO동 OOOO OOO 및 OOO O가 OOOOOO외 68필지를 92.4.29부터 (주)OOOO신용금고에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주)OO종합개발에 지급한 것이므로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실질적인 청구인의 재산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남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경상남도 밀양군 OO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내의 체비지로서 동 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인 (주)OO종합개발이 공사시행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위 법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5필지 1,497평의 매매대금총액 1,034,350,000원을 공사비로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소송계류중인 2필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및 내용증명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64년도부터 부산광역시 OO동 소재 시장내에서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동래구 OO동 소재 토지등을 취득하여 남편 OOO에게 명의신탁해 놓았고 이를 담보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 OOO의 부동산 거래실적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81년~94년 사이에 취득 69필지 61,563㎡, 양도 6필지 29,323㎡이나 청구인은 94.12.23 잡종지 10,578㎡를 증여취득한 사실만 나타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위 전산자료상의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청구인이 하여 남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96.10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 내역 (단위: 천원) 부동산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기원인 비 고 밀양 하남 OO OOOOOO " OOOOOO " OOOOOO 대 " " 251.0 2,683.0 1,306.5 95.3.31 57,000 557,959 316,152 매매 夫취득시 매매실가 합 계 4,240.5 931,111 (나) 이 건 토지는 OO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을 91.1월 밀양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현지 토지소유주등이 결성한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측과 (주)OO종합개발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OO종합개발은 체비지 약 3,000평을 공사대가로 받기로 하여 93.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위 법인의 대표는 92.3월 부도로 도피후 구속되었고, 공사는 중단, 수개월간 방치되어 속히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투입된 자금은 허사가 되고, 공사계약은 해약될 처지에서, 위 법인은 대표를 교체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91.10월 위 체비지중 일부를 2억원에 매매계약을 한 상태라서, 만약 공사가 중단되면 위 토지를 받을 수 없게 될 처지였는 바, 대표이사를 변경한 회사측의 신임사장과 전무 등의 요청으로 다시 본인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체비지 5필지 1,497평의 매매대금인 총액 1,034,350천원을 91.10~93.12월 사이에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며, 회사측이 공사 준공을 미루다가, 95.3월 구획정리사업을 완료시키자, 위 OOO은 이중 3필지인 쟁점토지를 처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확인되며, 남은 2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97.4.17) 청구인은 66년도부터 75년도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시장내에서 생선장사, 채소장사를 하고 OO식당(OO식당)등을 직접 경영한 사실이 있음. (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토지 5필지(4,790평)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74.1.1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 (다) 81.1.16 및 81.6.23자의 내용증명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동 5필지의 토지(4,790평,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임)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외 4인의 사채업자로부터 4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81.6.17 사채업자 OOO외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됨. (라) 80.3.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 OOOOOO 임야 8,310평을 80.3.8 청구외 OOO으로부터 8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80.12.19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동 토지의 지상에는 분묘 213기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 (마) 86.8.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남편 OOO을 매수자로 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 OOO외 68필지 총 8,445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87.3.13 위 OOO으로 하였고,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OO신용금고로부터 위 OOO이 91.4월~93.11월중에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됨.

  • 라. 적용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를 931,111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취득자금의 출처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남편 위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소재 토지(총 8,445평)등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위 OO동 소재 토지는 당초에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소재 시장에서 66년도부터 75년사이에 장사를 하여 번 자금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돈을 그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동 소재 토지를 청구인이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남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