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지상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2인과는 양도당시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과 지상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2인과는 양도당시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9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지상주택 40.99㎡과 그 부수토지 315㎡(이하 지상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구주택”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지분 4/33를, 90.9.30 청구인의 모 OOO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구주택의 OOO의 지분(6/33)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4/25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구주택 지분 124/825(지분면적으로는 지상주택이 6.16㎡이고 그 부수토지는 47.34㎡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91.4.24 위 구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91.8.20 그 지상에 2층건물 328.98㎡(이하 2층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상속인중 OOO·OOO 명의로 91.11.8 등기한 후 95.5.11 신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이의신청,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공부를 보면 청구인은 89.11.29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과 90.9.30 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들의 소유 구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인은 구주택의 법정상속지분 124/825(지분면적으로는 지상주택이 6.16㎡이고 그 부수토지는 47.34㎡임)를 취득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구주택의 건물을 헐고 그 지상에 상속인중 OOO, OOO 명의로 91.8.20 신주택을 신축하여 91.11.8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상속인들은 95.5.11 신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주택 양도당시 신주택부수토지의 지분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상속인중 일부가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신주택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으나 양도시점에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다른 상속인의 지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6중 2336, 96.12.24), 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신주택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청구외 OOO과 OOO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토지인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