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2005 선고일 1997-12-16

[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에 대한 금융자료등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1989.4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한림면 OO리 OOOOOO 공장용지 4,815㎡ 중 5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7.20 취득하여 1991.8.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99,770원을 1997.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8 이의신청, 1997.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9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7필지 16,420평을 실질상 1989.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위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5인에게 미등기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1991.8.2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1989.4.27 양도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9.1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에 대한 금융자료등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1989.4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토지등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부상 소유권은 91.8.2 OOO등 5인명의로 이전되었으며 그 원인도 1991.6.7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의 동 토지 보유기간(1989.4-1991.8)동안 소유권을 행사한 내용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OOO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것은 매수인인 위 OOO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경우 우리 심판소나 대법원 판례등은 양도시기를 토지거래 허가일로 보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1.8.2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 양도시의 잔금청산일이 1990.9.1 개별공시지가 공시이전인 1989.4월이 분명하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1.8.2로 보게 됨에 따라 처분청이 당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방식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