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96.8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94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수입금액 44,160,130원(매출누락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확인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3.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3,44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6 심사청구를 거쳐 97.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소득처분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의 처리지침(법인 46220-3671, 96.12.30)에 따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이 95.1.1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됨에 비추어 보아 동 지침이 시달된 이후 개시하는 과세분부터 적용되어야 함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근로소득세 과세는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구 소득세법에 의해 그 실질귀속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의 처리지침, 국세청 법인 46220-3671, 96.12.30 참고)임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위헌결정된 소득처분과는 무관하다. 또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인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 있다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447, 97.10.24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등의 결산서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 조사시 쟁점금액이 상품매입대금과 어음결제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매출누락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고, 나아가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할 것이다. (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의 처리지침(법인 46220-3671, 96.12.30)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아닌 구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라는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으로 동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과세시기를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른 과세시기와 연관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