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897 선고일 1997-12-22

[요지] 종업원이 임의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신고한 것으로 적법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4,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 OOO에서 “OOOO철학원”이라는 상호로 점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5년 귀속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수입금액 20,000,000원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8,32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4 이의신청,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95년 귀속 사업장현황보고서상에 수입금액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경리직원이 임의로 적은 금액이고, 실제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상에서 확인되듯이 4,399,000원이며, 실제지출금액은 7,411,370원인 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기본경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종업원이 수입금액을 임의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신고한 것으로 적법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수입금액이 4,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 본문에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70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를 규정하면서, 제3항 본문과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5조에서 “표준소득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96년 1월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마산세무서장에게 신고된 청구인의 95년 귀속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2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업장현황보고서는 전시 소득세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1조에 의한 것으로 소득세법령이 이들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금액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이 경우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착오로 신고하였다든가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납세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지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5년에 20,000,000원의 수입금액이 있다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마산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며 동 신고수입금액이 실지내용과 다르다거나 착오 또는 허위로 신고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단지 종업원이 실지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고된 위 20.000.000원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많게 신고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된 수입금액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