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업원이 임의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신고한 것으로 적법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4,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종업원이 임의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신고한 것으로 적법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4,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를 규정하면서, 제3항 본문과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5조에서 “표준소득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96년 1월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마산세무서장에게 신고된 청구인의 95년 귀속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2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업장현황보고서는 전시 소득세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1조에 의한 것으로 소득세법령이 이들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금액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이 경우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착오로 신고하였다든가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납세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지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5년에 20,000,000원의 수입금액이 있다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마산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며 동 신고수입금액이 실지내용과 다르다거나 착오 또는 허위로 신고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단지 종업원이 실지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고된 위 20.000.000원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많게 신고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된 수입금액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