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와 외 토지의 교환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1893 선고일 1997-12-31

[요지]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소유권등기이전이라도 교환받은 토지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동 교환에 의한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1,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OO 108㎡중 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중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O, O, OOO 답 및 도로 8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84.8.22 토지교환약정서를 작성하고 84.9.7 교환양도 하였으나 종중내부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다가 93.4.21에 84.8.22 교환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93.6.4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확정판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1,000원을 97.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6 심사청구를 거쳐 9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정씨 문중 소유 쟁점외토지는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것인데 정씨문중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93.4.21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교환계약체결인 84.8.22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OO O씨문중과 84.8.22 교환하였다 주장하나 교환약정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확정판결일인 93.4.21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토지교환 및 등기경위를 보면 청구인소유인 쟁점외토지를 교환하기로 84.8.22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정씨문중은 그의 문중의 다른 토지가 종원 4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 토지를 종중으로 환원한 후에 쟁점토지를 문중으로 등기이전 하겠다고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종원 4인 앞으로 등기된 인근토지가 종중으로 이전등기된 후 쟁점토지를 그의 앞으로 이전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라서 쟁점토지를 93년에 문중으로 이전등기 하였고 4인 종원에서 종중으로 이전된 토지와 쟁점토지는 합필되었으며 4인 개인 공동명의를 문중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부산지방법원92가합 OOOO, 92.4.22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교환으로 문중으로부터 받은 쟁점외토지 중 OO동 OOOOOOOO는 84.9.7 청구인에게 등기이전 되었으나 나머지 OOOOOO, O, OOO는 제3자인 OOO, OOO, OOO에게 교환약정일 직후인 84.9.7 등기이전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O O씨 문중의 쟁점외 토지를 84.8.22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토지교환약정서, 문중결의서, 법원판결문, 문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판결문, 교환경위서, 문중의 교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84.8.22 실제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지 않고 법원확정판결일인 93.4.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였다.

(3) 한편 쟁점토지는 93.6.4 청구인에서 정씨문중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4.7.11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정씨문중관할 동래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청구인의 양도시기임)를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인 84.8.22로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토지교환에 있어서 소유권등기이전이라도 교환받은 토지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동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일인 교환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대법원판례(대법 85누 989, 86.2.25)가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일이 84.8.22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 확인되고 특히 쟁점토지를 문중이 교환취득하여 제3자에 양도시 문중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문중 취득시기를 84.8.22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