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1층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884 선고일 1997-11-12

[요지]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쟁점부동산중 3~4층의 임대주택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25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O 대지 273.6㎡ 위 지상 건물 673.36㎡(공부상 1층 주택 120.0㎡, 2층~3층 병원 190.45㎡, 4층 사무실 172.46㎡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29 취득(88.7.30 4층 172.46㎡ 사무실 용도로 증축, 91.7.10 연접토지 71.9㎡ 합병)하여 1층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2~4층은 점포 및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95.3.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거주한 1층과 이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7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9 이의신청과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8.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3년이상을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2층은 병원으로 3~4층은 주택으로 임대하였다.

(2) 3~4층은 공부상 병원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구조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중 3~4층이 임대주택인 사실과 청구인이 거주한 1층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구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쟁점부동산중 3~4층의 임대주택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1층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①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소를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외의 다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용도 및 실제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층 별 면 적(㎡) 양도시 사용현황 비 고 공 부 상 실지사용 1 층 120.0 주 택 주 택 청구인 거주 2 층 190.45 병 원 병 원 임 대 3 층 190.45 병 원 주 택 임 대 4 층 172.46 사무실 주 택 임 대 계 673.36

(2) 청구인이 거주하던 1층 주택이외에도 주택으로 임대한 3층과 4층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크게 되어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주거용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이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판례 90누 6385, 90.12.26 제2부판결, 국심 95중2548, 96.12.5외 다수).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은 점포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